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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35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이 2004. 12. 4. 작성한 2004년 증제2309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그녀의 동생인 C와 피고는 2004. 12. 4. '피고가 2004. 11. 26.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1. 26.,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 내지 C가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집행인낙문구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집기와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등 집행 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

에 착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대물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의 동생 C가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후 물품잔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앞으로 C가 운영하던 화장품가게와 차량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실질적으로는 물품대금채권으로서 단기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상당액이 원고에 대한 생활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일반의 민사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