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07 2019가단1104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조합이 2017. 9. 4.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3061호로 공탁한 3,119,985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조합이 2017. 9. 4.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3061호로 공탁한 3,119,985원에 대한...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