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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07 2019가단1104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조합이 2017. 9. 4.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3061호로 공탁한 3,119,985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