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0 2012고단1070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70]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9. 04:51경 안양시 만안구 D 9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오락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오락실 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오락실 카운터에 있는 서랍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서랍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24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3. 25. 17:30경, 피해자 G이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빨래통을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I와 2012. 3. 31. 17:30경 안양시 만안구 J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K(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니 잠깐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후,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 “5초 센다”, “10초 줄 테니까 내놔라, 화나게 하지 말고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I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주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팟 1대와 빌렸던 시가 미상의 SK베가LTE 휴대폰 1대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70]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