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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0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여성 주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3팀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가라, 니들 가라”, “좆 빨아라, 가시나야, 그거밖에 안되나 ”, “경찰복 입고 있다고 지랄하네”, “니도 지랄하지마라”, “계속 녹음해라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D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사 D의 다리를 수 차례 발로 차고, 순경 E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8세)에게 “좆 빨아라, 가시나야, 그거밖에 안되나 ”, “경찰복 입고 있다고 지랄하네”, “니도 지랄하지마라”, “계속 녹음해라 좆같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1. 대화내용 녹취파일 CD 1장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출동경찰관들의 대화내용 녹취파일 CD 첨부)

1. 수사보고(자구대 내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