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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1020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이고, 원고 A는 C의 오빠이며, D은 C의 남편이다.

나. D은 2012. 4.경 수원지방검찰청에, C과 원고 A가 논산시 E 외 수 필지 및 그 지상 소재 F(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원고 A 지분 69.866%, C 지분 30.134%) 모두 C 앞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취지의 고발을 하였다.

다. 이에 검찰은 2012. 6.경 위 고발사건의 범행 일자는 이 사건 농장 및 그 일대 부지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3. 7. 18.경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경우 2012. 6. 14. 현재 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농장 등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과 원고들의 공동소유인데 원고들이 자신들의 지분(69.866%)을 C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해당 기간 기준시가 등을 통해 산정된 부동산평가액에 각 과징금부과율 20%(각 부동산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므로 5% 각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이므로 15%)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 다시 위 원고들의 지분율을 곱하여 총 합계금 115,274,990원을 산출한 뒤 2015. 2. 6. 원고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위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