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D(34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국적자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4년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외국인이므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국외로 추방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