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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7 2018가단1154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3. 31.부터 2016. 3. 14. 광명시에서 ‘C’라는 상호로 금속 유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산하의 부천세무서는 2016. 2.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B에게 부가가치세 와 종합소득세로 합계 615,964,010원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하였다.

다. B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686,688,150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세액의 합계가 2018. 6. 20. 현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886,484,930원에 이른다.

B

라. B은 2015. 6. 29.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산하기관인 부천세무서가 2016. 2. 29.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결국 원고는 세무조사를 시작한 2016. 2.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알 것이므로, 이 사는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