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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3 2019가합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0. 30.부터, 피고 B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판결) 결론 인용금액: 공동하여 371,200,000원 지연손해금 피고 B: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3.(위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한 2019. 12. 17.부터 2주가 지난 2020. 1. 1.은 공휴일이므로, 그 소장부본 송달일은 같은 달 2일이 된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C: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