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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53038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175(마곡동) 소재 ‘럭스나인’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C1-2블록 시공사는 피고이고, C1-5블록 시공사는 슈프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슈프림종합건설’이라 한다)이며, 주식회사 대한진호산업(이하 ‘대한진호산업’이라 한다)은 슈프림종합건설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C1-5블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대한진호산업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6. 20. ~ 2016. 9. 30., 보상한도액 1인당 1억 원으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원에스티 소속 근로자 A은 2016. 3. 8. 14:00경 위 C1-2블럭 공사현장에서, 용접 불티비산 방지포를 설치하거나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하 1층 천장에 있는 배관 용접을 하다가 용접 불꽃이 지하 1층 천정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착화되어 불이 났고, 그 불이 지하 1층 전체로 옮겨 붙어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C1-5블록 지상 3층에서 작업중이던 대한진호산업 소속 피해자 B가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슈프림종합건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책임비율을 슈프림종합건설 30%, 대한진호산업 10%, 피고 60%로 정하여 2016. 9. 30. 위 위자료 6,000만 원 중 4,200만 원[= 6,000만 원 × (1- 0.3)]을 대한진호산업에게(원고가 대한진호산업에게 지급하고, 대한진호산업이 슈프림종합건설에게 지급하였다)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