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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1 2019노1298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90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외에 소송비용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지급받고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에서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부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총비용의 80%부담을 명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780,744임을 확정하는 1심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법무법인 E(담당변호사 F 를 소송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