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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8 2018가단85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 397.3㎡를 인도하고,

나. 2,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5항 중 '동년

3. 31.까지는’은 ‘2018. 4. 2.까지는’으 로, ‘2018. 4. 1.부터’는 ‘2018. 4. 3.부터'로 각 정정한다

).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