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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1 2015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8: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항공단길에 있는 동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 4회, 집행유예 1회)나 있음에도 재차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