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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0:50 경 전 남 무안군 운 남면 무안 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리에 있는 팔학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파워 콤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면허 운전 범행만으로는 2007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