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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4 2015가단11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소외 주식회사 쏠라비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영주시 조와동 소재 영주 렌텍 태양광발전소 1,000kW급 태양광설비 공사 중 부지조성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 금액을 748,000,000원, 공사기간을 2009. 8. 24.부터 2009. 10.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8,283,244원을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14.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 합병한 후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소외 회사가 ㈜한화63시티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전기공사업에 관한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

또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소외 회사의 분할 합병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자 보호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 합병하면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2009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 재산목록을 기초로 한 전기공사업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채권이 전기공사업에 관한 채권인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