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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관리담당 이사로서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7.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사무실 내에서 “젊은 사람의 기를 느껴야 된다, 좋다”라고 하면서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었다.

2. 피고인은 2015. 7. 18. 13:35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4동 123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어깨동무 하듯이 안고, 두 팔을 벌려 정면에서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15. 7. 18. 13:43경 위 제2항 기재 아파트 104동 입구 현관에서 “나는 아들이 3명이라 딸이 부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정면으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옆에서 어깨동무 하듯이 안았다.

4. 피고인은 2015. 7. 18. 13:50경 위 제2항의 장소 4567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을 깍지를 끼어 잡고, 앞에서 두 팔을 벌려 안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 뒤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5. 7. 18. 14:0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4동 3707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6. 피고인은 2015. 7. 18. 14:30경 위 제5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 제1항의 장소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어 만지고, 손을 잡아 깍지를 끼었다.

7. 피고인은 2015. 7. 18. 14:4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왼쪽 다리위에 앉혀 껴안고, 잠시 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안고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