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30 2019고단4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00:26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위 정류장에 정차할 무렵 술에 취한 채 위 버스의 전방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버스를 정차하자, 위 버스의 열려 있는 앞문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기 정류소가 아닌데 왜 세웠느냐, 씹할 놈, 개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안으로 진입하여 승객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승객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위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00: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승객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 짭새들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씹할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