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28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09:40경 위 ‘D’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가마솥 튀김기에 식용유를 넣고 튀김기를 불로 가열하여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튀김기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였고 주변에 함께 주방일을 하던 종업원이 있었으므로, 발화지점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이용해 불을 끄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이 붙은 튀김기 위에 탕수육 소스통 뚜껑을 덮은 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튀김기에서 발생한 불의 규모가 커지게 하여 위 식당 주방 및 그곳에 있던 집기류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화재 진압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화재 진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담당 업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불이 발생한 원인과 주변으로 확대된 속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로 기소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