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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13:40경 남양주시 B시장 안에서 상표권자 C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D, E, F)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24벌(정품가액 10,636,000원), 상표권자 G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14벌(정품가액 7,660,000원), 총 238벌의 위조 상품(정품가액 18,296,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 관련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자료(감정결과, 상표등록원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6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38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정품가액이 합계 18,296,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