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09. 11. 초순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전관리지역인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G종중 소유 전 843㎡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2m∼2.5m 가량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2009. 11. 초순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농림지역인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E 소유의 답 2,466㎡, 위 I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답 2,603㎡에 축사를 건립함에 있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H는 높이 약 180cm 가량, I는 높이 약 80cm 가량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