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88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5. 28. 02:28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89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1차로를 보문역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직진중이었다.

원고

차량이 보문역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려던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9.부터 2015. 12. 28.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고 사고로 인해 다친 피고 차량 탑승자 D의 치료비 등으로 60,129,6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4, 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서 1) 피고 차량이 선행하던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 점, 2) 오토바이는 도로의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피고 차량은 1차로를 주행하여 지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3)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2017. 5.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이므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금 60,129,630원 중에서 피고 측 과실에 해당하는 6,012,963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안전거리확보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일 차로를 달리는 선행 차량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