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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4 2016구합504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는 ‘B 주식회사’였는데, 2013. 3. 25.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동해시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을 통해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가 644,979,500원에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가 되었고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회사의 당시 사내이사이던 D(2012. 3. 20. 원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25. 사임하였다)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914, 2013고단7680(병합),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4노1722, 대법원 2014도12205,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노407, 대법원 2015도12173]. 피고인 D은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공모하여 그들이 나라장터 서버를 통해 동해시 소속 재무관 컴퓨터와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 컴퓨터에 각각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산출한 낙찰하한가를 산출하여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전달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원고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원고로 하여금 644,979,5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등은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게 한 다음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동해시 소속 발주청 재무관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게 하고, 동해시로 하여금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