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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19고합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스파이스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2. 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 D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인 일명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D에게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고, D로부터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스파이스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2.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스파이스를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서 담배에 넣어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출석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첨부)[D,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자인 D 별건 기록 사본)

1.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7.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