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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6 2015가단2027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9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8. 22. B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 C은 2013년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B, 피고, D, E, F가 있었고,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경남 창녕군 G 임야 351㎡, H 전 46㎡, I 전 1,468㎡ 등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5 지분은 B이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데 B이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 하는 것으로 협의분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