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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03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 제2 원심판결 -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추징 2) 피고인 S : 징역 1년, 추징 3) 피고인 J : 징역 6월, 추징 4) 피고인 T : 징역 2월, 추징

나. 검사 1) 사실오인 - 피고인 S에 대한 2012. 2. 16. 마약류관리에관한위반(향정 부분 W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12. 2. 16. 피고인 S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피고인 S에게 송금한 여러 내역 중 특히 이 사건 50만 원 부분만 필로폰 구입대금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W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W과 AF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 및 피고인 S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과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S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을 따로 심리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 A는 각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