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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5. 01. 선고 2017누38357 판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48 (2017.0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552(2015.12.28)

제목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7누38357 납세의무자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구합248 판결

변론종결

2019.03.27.

판결선고

2019.05.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6. 원고를 HH산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인세 합계 480,753,060원(2008 사업연도 85,507,470원, 2009 사업연도 54,523,650원, 2010 사업연도 113,740,490원, 2011 사업연도 81,276,760원, 2012 사업연도 145,704,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6〜7행 "이 사건 처분"을 "당초 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2008년 귀속법인세 199,299,125원, 2009년 귀속 법인세 127,082,622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65,104,109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89,438,261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39,605,637원으로 감액경정하고, 그에 따라 2019. 1. 2.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법인세 합계 480,753,060원(2008 사업연도 85,507,470원, 2009 사업연도 54,523,650원, 2010 사업연도 113,740,490원, 2011 사업연도 81,276,760원, 2012 사업연도 145,704,6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3행 [인정근거]에 "갑 제26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이어야 하고,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원고는 HH산업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HH산업의 주식을 LLL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으며, HH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바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12쪽 3행부터 14쪽 10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12쪽 밑에서 4행 "을 제4호증의1"을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3쪽 밑에서 3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쪽 4~5행 "LLL이 … 없는 이상," 부분을 "HH산업의 주금납입통장에 2006. 11. 27. LLL 명의로 2억 원(LLL의 주금납입액 8,000만 원과 bbb의 주금납입액 1억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입금되어 그 금액이 2006. 12. 8. HH산업의 운영자금 계좌로 대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25호증의 1~3), LLL은 제1심 법정에서 '2006년 당시 놀고 있는 상태였고 그 이전에 기름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LLL이 위 자금을 직접 출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LLL은 주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정도를 원고에게서 빌려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계좌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쪽 5행 "어려운 점" 다음에 ", ④ 원고가 2006년경 이후 계속하여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4호증의 1~7, 갑 제27,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 31, 32호증), 앞서 본 LLL, 김DD의 각 검찰 진술 내용에다 원고가 2012년 기소되어 2014년까지 형사재판을 받았고, 2015. 6. 16. ○○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도 직접 출석하여 문답하였던 점(을 제3호증의 2)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건강상의 문제로 HH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14쪽 10행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원고가 HH산업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bb을 모두 HH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LLL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라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과 원고의 배우자 bbb이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한 b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