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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1 2015나54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중 “다.”항 제3행의 “상가 101호, 102호, 103호”를 “상가 101호, 102호, 201호”로 고치고, 마지막에 아래 “마.”항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는 도도태화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9008호로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2013. 2. 14. 분양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전제사실 에스앤씨는 도도태화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의 의미로 도도태화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피고는 분양관리신탁계약 제27조 제2항, 특약사항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직접 도도태화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 도도태화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권을 전매할 당시 에스앤씨 내지 피고가 이에 동의 또는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도도태화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도도태화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2012. 12. 24.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바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