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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7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지배인으로서 위 업소와 종업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D는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아가씨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결제받고 아가씨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교부하는 일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는 2012. 12. 12. 23:5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E, F으로부터 각 20만원씩 받고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들인 G, H으로 하여금 그들과 서울 강동구 I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