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처분등무효확인의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변경전 상호 : 대한지적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D, 원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A, E은 피고의 근로자들 내지 퇴직자들이다.
나. 피고의 급여규정 등 1)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급여규정 갑 제28호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과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표에 표시된 기본급여를 말한다. 5. “통상임금”이란 봉급과 대우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대상자는 기본연봉 월액과 자격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직위를 반영하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연액으로서 급여규정에서 지급한 봉급, 상여금, 제수당 및 복지규정에서 정한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경영 및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연도에 차등 지급되는 금액의 연액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6조 (수당의 종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