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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2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코텍산업은 원고에게 221,250,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기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코텍산업(이하 ‘피고 코텍산업’이라 한다)과 2013. 11. 25. “PIONEER사 모델 명칭 KM516 CLASS D CAR AMP(이하 ‘이 사건 앰프’라 한다)”의 회로 부분 설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개발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 용역 계약서 원고와 피고 코텍산업은 이 사건 앰프의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 코텍산업에게 제공하고 승인한 사양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앰프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이행 및 완료)

1. 원고와 피고 코텍산업은 본 계약서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별첨 사양서, 개발일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 코텍산업은 이 사건 앰프의 최종 신뢰성 검사가 완료된 이 사건 앰프를 원고가 양산하도록 지원한다.

2. 원고가 최종 승인한 사양승인서 등에 따라 피고 코텍산업이 개발 완료한 이 사건 앰프에 대하여 원고가 양산 승인한 시점을 개발계약의 완료로 한다.

제4조 (책임과 의무)

5. 원고와 피고 코텍산업의 Engineering Sample 제작 단계별 업무 분담은 아래와 같다.

(회로 부분 관련) 1) Working Sample : 조립 및 검토는 피고 코텍산업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또한 신뢰성 보증의 책임은 피고 코텍산업에게 있으며, 신뢰성 검증은 원고가 진행한다. 2) DPP Sample

a. 조립 및 검토는 피고 코텍산업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또한 신뢰성 보증의 책임은 피고 코텍산업에게 있으며, 신뢰성 검증은 원고가 진행한다.

b. DPP Sample 조립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