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63 | 심사청구 | 2003-12-08
인천세관-심사-2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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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타
2003-12-08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4.12. Leather Bel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가죽제의 용기”로 보아 HSK 4202.11-1090(기본 8%)에 분류하여 처분청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성남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청은 2003.2.20. 쟁점물품을 “가죽제의 벨트”로 보아 HSK 4203.30-1090(조정 13%)에 분류하여 차액 관세 등 426,1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2003.4.29. 동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1.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제척기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1년 10개월 13일 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감정 평가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세법 제246조 제3항에 의하면,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쟁점물품 샘플 2개를 관능검사후 보관시키고 검사 및 심사를 받은 다음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를 납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38조제2항 말미에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는 조문을 들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관공무원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절차 또한 수입신고 수리에 의한 확인을 거쳐 관세를 납부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로 넘기고 수입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수입신고당시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수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는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건 납부고지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심사청구 대상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수입신고일의 다음날인 2001.4.13.로부터 2년 후인 2003.4.13.이므로, 2003.2.20. 처분청의 세액경정통지는 적법한 것이다. 현행관세납부제도는 부과고지제도가 아닌 자진 신고납부제도로서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에서는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납부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권한으로 세관공무원이 수리전에 물품검사를 했다고 하여 수리 후에 발견된 수입신고 관련 모든 오류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면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관공무원이 신고수리전 물품검사를 했다고 하여, 수리후 발견된 관세 등 부족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책임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물품설명] 수입신고 수리 후 경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