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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535916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회사는 제과, 제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1.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40781(본소), 2014드합62773(반소)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경위 등 (1) C은 2013. 6. 2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6억 5,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등 계약내용을 확정한 후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곧이어 계약 장소에 도착한 원고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였다.

C은 위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은 주식회사 유엠제이로부터 1억 1,000만 원, 피고로부터 5,100만 원, E으로부터 1억 9,400만 원을 각각 빌려 그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2) C은 2013. 6.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인지대, 주택채권매입금액 등을 부담하였고, 그 영수증 및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다.

(3) 한편 C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3.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원고는 2014년 5월경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그 명의 계좌로 지급받자, 그중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1억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년 6월경에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등기부등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