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6 2014고단2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E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씹할 누가 신고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G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8.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G과 함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