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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고정20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불안 감조성)

가. 피해자 C( 채무자) 피고인은 2017. 4. 28. 20:06 경 부천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450만 원을 빌려 간 후 310만 원 가량만 변제한 채 더 이상 채무 금을 변제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씨 벌 통화하면서 전화 쳐 안 받아! 나를 우습게 본 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해 줄게,

알았어!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8. 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채무 자인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케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 관계인)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G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당신 여자가 빚을 진 게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G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현재까지 갚지 않는다.

이 돈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관계 인인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