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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3나20172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6. 12. 17.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A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지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택지인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414세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2002년경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4, 5, 12, 35, 40, 43, 59, 70, 79, 85, 90, 93, 95, 139 내지 162, 164, 165, 16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로 5년간 임대한 후, 2007. 7.경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26,119,764,054원으로 산정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4, 5, 12, 35, 40, 43, 59, 70, 79, 85, 90, 93, 95, 139 내지 162, 164, 165, 16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임대분양전환 기간 내인 2007. 7.경부터 별지 명단 기재 동호수에 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4, 5, 12, 33, 35, 40, 43, 59, 70, 79, 85, 90, 93, 95, 139 내지 166은 각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분양전환 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별지1 명단 기재 동, 호수를 매수하고,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0 내지 1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