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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2 2016고단2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1: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큰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딸의 집에서 나가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