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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3 2018가단13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11001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12.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131,993,408원 및 그 중 56,939,95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6. 27. 확정되었다.

나. B는 2006. 3. 13.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391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