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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6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또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1. 21:00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동, 호수를 알 수 없는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놀던 중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고 옷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위 아파트를 나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와 함께 승용차 안 조수석 쪽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 1대와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신고사실확인, 거래정리내역, 텔레뱅킹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