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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6 2017가단39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동림건설산업 주식회사가 2016. 12. 1. 피고에게 한 액면금 4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림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이후 동림건설산업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와 C을 상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합판 등의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21,485,5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1885)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2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1. 13. 소외 회사와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D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6,596,982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타채61)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약속어음 발행 및 피고의 전부명령 (1) 소외 회사는 2016. 12. 1. 피고에게 액면금 4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광주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1888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2. 1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