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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0 2019나5238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의 “위 사실을” 앞에 “Q이 수표로 출금한 1억 원이 Y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C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를, 같은 면 아래에서 제1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AA, AB이 Y에게 합계 4억 원을 송금한 것이 R의 지시에 의하여 R의 대여금 지급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을, 제10면 제12행의 “아니하는 점” 다음에 “⑥ N은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C 및 Y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던 점”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