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337,164원, 선정자 C에게 17,253,3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337,164원, 선정자 C에게 17,253,3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