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6.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5. 7. 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15.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확정된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5. 10.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5. 11. 5.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