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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80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사화물운송용역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이사 출발지와 이사 갈 곳을 입력해 놓으면 피고인의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드박스 등 100여개의 이사화물운송업체 중에서 고객의 이사 조건에 맞는 3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고객이 그 3개 업체 중에서 1개 내지 3개의 무료방문견적 신청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고객이 클릭한 이사화물운송업체로부터 7,000원을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화물운송주선 및 알선 불법행위 신고서

1. B홈페이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