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다10621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사건
2012다1062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4. 선고 (춘천)2011나1694 판결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당사자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절차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