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D,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9,594,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24. 16:0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조종사인 피고 D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하였다. 2) 피고 D은 원고를 패러글라이드에 탑승시킨 후 패러글라이딩활공장에서 이륙하려고 달려나갔으나, 이륙 도중 충분한 추진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의 몸이 구부러지고 패러글라이드 기체가 아래로 주저앉아 추락하면서 원고의 몸이 앞으로 엎어지며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패러글라이딩에는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체험비행은 패러글라이딩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체험비행을 주관하는 파일럿인 피고 D에게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돌발상황 발생 유형 및 대처 방법, 체험비행시 탑승자가 취하여야 할 행동사항 및 파일럿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이륙장 및 착륙장은 이착륙 과정에서 탑승자가 넘어지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돌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현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비행 실시 직전에는 바람의 방향ㆍ세기 등을 세밀히 확인하여 비행을 실시하여도 안전한지 여부를 살핀 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하게 체험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이륙장의 현장에 방치된 돌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당시 F의 체험비행이용자를 위한 대기실 등으로 사용할 건물을 건축 중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체험비행장 주변에는 돌이 널려 있었다
, 바람의 방향ㆍ세기 등을 충분히 살피지도 않으며,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