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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수출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2-21

[법령질의서]제목

환급대상수출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대상수출 여부에 관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2-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됩니다.○ 귀 사무소의 질의내용과 같이 Growing 된 Silicon Ingot을 무상공급 받아 Slabbing(사각기둥화) 또는 Polishing(표면연마)가공 후 수출하고,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Wing 또는 Powder(부산물로서 실리콘잉곳 생산시 원재료로 사용)를 정상적인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다는 내용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이 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