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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2.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