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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165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전산프로그램업체들(J, K, L 등)은 개별적으로 조합원들과 전산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다.

전산프로그램업체들이 운용하는 프로그램에는 원고가 측정한 작업시간이 수록되어 있고, 그 작업시간에 따라 조합원들이 수리비를 청구하며, 전산프로그램업체들은 정비이력을 국토교통부에 전송하게 되어 있다.

전산프로그램업체들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사용료의 일부인 330원 또는 550원을 피고에게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이는 피고가 전산프로그램업체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저작물을 제공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절반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표준정비시간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과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산프로그램업체들에도 이 사건 연구용역 결과물인 표준정비시간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 중 연구용역 실비청구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