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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6 2019고합115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국적의 피해자 D(D, 33세)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 중감금치상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년 전 자신에게 판매한 중고차량 대금 1,200,000원의 지급을 재촉하고, 피고인 A 및 E라는 친구를 불법체류자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여 E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가 강제 출국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데 강제로 차에 태워서 인천공항에 데리고 간 다음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야겠다. 나 혼자는 어려우니까 니가 좀 도와달라, 만약 반항하면 겁을 주거나 때려도 된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고, C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의하여 함께 위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19. 7. 2. 06:55경 군산시 F에 있는 G 공장 앞 도로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친구 H을 통해 피해자를 위 장소에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I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양 옆에 피고인 B, C이 앉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채로 같은 날 07:00경 군산시 J 앞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차량을 운행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C은 차량 밖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 E가 추방된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한게 맞다고 하잖아 새끼야, 그리고 이 새끼야, 시간이 지났는데 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