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1. 20: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8g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6. 06:00경 서울 성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4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서울 성동구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0.04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증3호 발견 당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