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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1. 20: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8g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6. 06:00경 서울 성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4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15:00경 서울 성동구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0.04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증3호 발견 당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