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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안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으능정이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편 차로변에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로역 네거리 방면에서 대흥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혼다 골드윙 GL1800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